해양수산부는 11일 효과적인 바닷가 실태조사를 위해 드론 등 원격탐사방식을 활용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바닷가 공간 정보를 파악해 연안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2006년부터 지적측량 등으로 바닷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경사가 급하고 해안림이 발달한 자연해안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지적 측량이 어려워 바닷가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행 조사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바닷가 실태 조사 지역인 제주시 일부 바닷가에 시범 사업으로 원격탐사방식을 도입 하기로했다.
원격탐사방식은 드론을 비롯한 무인 항공기(UAV)를 활용해 조사 대상 바닷가의 지적 기준점 3곳의 최신 영상을 촬영해 분석하는 기법이다.
해수부는 원격탐사방식을 도입해 바닷가 공간정보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바닷가 변화 측정과 공유수면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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