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가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청소기 제품 특허 문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밑 소송을 조정을 종결했다.
이에 다이슨은 삼성전자에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모션싱크와 관련된 유럽특허와 독일실용신안을 모두 포기 또는 철회해야 한다.
법원 조정에 따라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청소기 제품 '모션싱크'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자사 영국 특허는 무효이며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어 다이슨은 30일 이내 유럽특허청에 유럽특허의 철회 통지를 하고 독일 실용신안에 대한 포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측은 이 조정 결정의 내용 외에는 제삼자에게 조정과정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한 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조정 기회를 통해 양쪽 회사 사이의 분쟁을 전 세계적으로 일거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합의된 조정조항 이외의 합의 과정이나 기타 사항은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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