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차 개발에 한층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율주행 차의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는(KAFRI, 이하 연구소) 오후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관련 내용을 아우른 '자율주행 차 사고 책임과 관련한 법률안'`의 추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재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들이 속속 판매되고 있어 향후 사고 책임에 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주행 차 사고책임에 관해서 각계 전문가들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와 관련한 법적인 정의와 임시 운행의 허가에 관해서만 규정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에는 자율주행 차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정의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앞서 법무법인 한민&대교의 조석만 변호사는 "앞으로 자율주행 차의 개념, 운전자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당장 2020년에 상용화가 임박한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 차에 초점을 맞춰 사고 시 법적 책임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류태선 박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법규상 자동차 결함 규명에 대해 제작사는 적극적이지 않아 결국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율주행 차도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입증 책임은 운전자, 소유주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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