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의회 남산케이블카 독점운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한국삭도공업이 10년간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많은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또 케이블카 운임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관리했다고 서울시를 지적했다. 아울러 운영 주체인 기업 가족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데 대부분 지분을 갖고 50년 넘게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무 회계 운영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인건비는 최소 2배가 넘게 과다 계상됐으며 서울시는 삭도·궤도법(전 궤도 운송법) 개정으로 2005년 사업 허가 시 이용객 안전 증진을 위한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은 등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3년 공공기여 방안을 따져보지 않은 채 케이블카 하부에 21억3천만 원을 투자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특위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대해 케이블카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이 행사하도록 궤도운송법 개정을 주문하고 일부 한국삭도공업 수입을 서울시가 받는 방법·계획을 주문했다.
한편 특위 박준희 위원장은 "시민들이 남산 케이블카 소유·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봉이 김선달식 사업 부당성을 바로잡으려면 법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영구독점영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