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막걸리 순수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바나나 맛 막걸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주세법상 막걸리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바나나 맛 이외에도 최근 다양한 향과 맛을 첨가한 막걸리가 출시돼 인기다, 하지만 탁주에 향이나 맛을 첨가할 경우 주세법상 기타 주류로 바뀌게 된다.
기타 주류로 분류되면 해당 상품은 유통경로가 달라지는 한편 주세가 탁주보다 높아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기타주류 주세는 30%지만 탁주 주세는 5%다.
지난달 국순당은 일명 ‘바나나 막걸리’라 불리는 ‘쌀바나나’ 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전통주 제조기법으로 바나나 향과 퓌레를 첨가했다.
국순당은 “급변하는 주류 추세에 다양한 전통주를 개발하는 것이 현행 주세법의 걸림돌이 된다”며 “다양한 맛의 탁주 제품이 나와야 내수시장이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 막걸리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주류와는 구분해야 하는 의견이 있다. 일례로 사케 등급은 누룩곰팡이와 쌀 이외에 들어간 첨가물량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