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남 목포에 소재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동원참치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한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이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부터 해당 제품에 검은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꾸준히 증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잠정 금지 조처된 동원참치는 지난 3월 24일~4월 26일 동원F&B가 삼진 물산에 위탁 생산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구매처나 업체로부터 반품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