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장소를 옮길 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이 추가로 영업신고를 할 때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푸드트럭은 정해진 영업장소를 확보해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려면 매번 별도의 영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식약처는 푸드트럭의 이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영업장소를 옮길 경우 기존의 영업신고증, 영업장 사용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방문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하고 수수료는 없앤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어려워한 점이 이동성"이라며 "어디든 축제 등이 열리면 장소를 확보해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역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존'을 지정해 선정된 푸드트럭 영업자가 시간대별, 횟수별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한 장소에서 시간대별로 커피를 팔거나 빵이나 도넛 등을 팔 수 있어 다양한 메뉴 확보가 가능하며 소비자 역시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했다. 그 사이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유원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대학 등으로까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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