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파트 외부 감사' 의무화 이후 부당 회계·횡령 사례 다수 적발

아파트

작년 의무화된 아파트(공동주택) 외부감사에서 관리비나 예산을 부당 회계 처리하거나 횡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예산 관리·집행 사례를 적발, 주민들이 돌려받을 돈은 가구당 1만원 수준으로 감사 투입비의 3배에 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작년 감사 대상 9천9개 아파트 단지 중 2천 곳을 표본추출해 감사 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모두 1만3천763건의 개선 권고 사항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구체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지적 사항은 392건이었고,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관리비는 140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관리 인력의 퇴직금이나 시설물 장기 수선을 위해 쌓는 충당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등의 '관리비 부과 기준 수립 및 적용'에 관한 지적 사항이 267건이었다. 환수 대상 금액은 55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물 부착 수수료 등 잡수입을 사용이 금지된 항목에 전용하는 등 '관리 외 수입(잡수입) 관리' 관련 문제점도 59건(41억5천만원) 발견됐다.

또 생활지원센터 수입 등을 아파트 회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비등록 통장에 넣는 등 '자산 관리' 항목 지적 건수가 52건(40억6천만원)이었다.

심영수 회계사회 공동주택심리센터장은 "관리사무소의 예금에 아예 반영하지 않아 주민들도 모르는 부외 예금 건이 여럿 발견됐다"며 "이 중에는 실제 횡령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조사 대상 아파트가 평균 710가구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평균 절감 기대 관리비가 연간 9천878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감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지당 평균 250만원가량으로, 가구별로 부담해야 할 돈은 3천500원 정도다.

관리비 횡령이나 아파트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짐에 따라 작년 개정 주택법이 시행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10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다만 주민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한 아파트는 감사 대상에서 빠진다.

윤승한 회계사회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 상근위원장은 "아파트 감사를 통해 비용 자체도 절감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 부정한 회계 처리나 횡령 등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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