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881만 주의 출자분에 대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현대차그룹에 유예기간을 통보한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아 19일 공정위는 현대그룹에 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5일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현대·기아차는 총 880만 주(현대차 574만 주, 기아차 306만 주)를 NH투자증권에 매각했지만, 유예기간을 넘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경영 효율성 높이는 한편 법 위반 예방에 주의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낮췄다.
한편 2015년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하자 현대·기아차는 합병 신주를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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