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 소송 제기 "합병 비율 불공정하게 산정···합병 기일 지연에 상당한 손해"주장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두고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총 3만3천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이날 오전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보통주 1주당 5천43원으로, 총 1억6천6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애당초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합병 기일이 늦어지면서 더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다"며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넘기기로 한 CJ오쇼핑은 이를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은 별도의 계약으로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눈감아줬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또 "합병 기일이 4월 1일에서 무기한 연기되면서 기존의 합병 비율로는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됐다"며 "합병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병 기일과 합병 비율의 산정 시점에 큰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CJ헬로비전 주가가 확연히 상승해 합병 비율 재산정 없이는 손해보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합병 가액의 기준일 등도 새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병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허원제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는 "1주당 일정액을 청구했으나 앞으로 청구액을 더 늘릴 수 있다"며 "CJ헬로비전 주주는 소송 도중에도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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