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19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던 중 돌연 무단 퇴원했다. 이후 신 총괄회장은 본인의 숙소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4일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약 2주 갸량 입원 예정이었다.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23일 업계 따르면 현재 법원은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에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다음 심문기일을 통보했다. 날짜는 오는 25일이다. 양측은 이날 만나 신 총괄회장에 대한 대안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과 관련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며 이 이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성년 후견인이 지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취기는 했다.
하지만 SDJ 측 변호인단인 김수창(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입원기간 동안 검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이 성년 후견인 지정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롯데그룹이 원하는 일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승리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신 총괄회장의 병원 무단 퇴원이 벌어졌고, 고령인 그의 정신건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의 '후계자 낙점론'이 공인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의 퇴원과 관련해 그의 의지가 아닌, 신 전 부회장과 측근 인사들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무단 퇴원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검증 자체를 무산시켜 버렸다는 해석이다.
다음 달에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에 있었던 주총과 같이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 안건으로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 7명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가 되거나 혹은 성년 후견인 지정이 이뤄지게 되면 승산이 희박해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에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 보더라도 신 전 부회장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25일에 있을 양측의 협의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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