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48%의 반덤핑관세를 매기면서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참고하지 않은 채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산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도 한국 업체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과정에서 현대제철이 낸 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대체가능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통해 현대제철에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은 이번 판정에서 한국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47.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다. 현대제철이 받은 덤핑마진은 8.75%와 31.7%의 반덤핑관세를 물어야 하는 동국제강과 포스코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무협 워싱턴지부는 미국 철강업계를 대변한 로펌이 현대제철이 제공한 자료 및 통계가 부정확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또 현대제철에 지나치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제품의 복잡한 구성 가격까지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현대제철의 미국 내 주요 공급처는 현대자동차로,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철의 용량과 활용도를 세밀하게 구분해서 가격을 매기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자료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AFA를 적용했다.
워싱턴지부는 "이런 분위기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미국의 최근 통상환경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7월 8월 이번 상무부 결정과 관련해 최종 판정을 할 예정이다. ITC가 덤핑으로 인해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7월 15일부터 관세 부과 조치가 발동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철강협회 관계자들은 30일 세종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협회 관계자들은 "미국이 업체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소명 시간도 촉박하게 주는 등 불합리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이 매우 당혹스럽다. 이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에 큰 타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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