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2년 넘게 정부 산하 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를 조작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48건의 시험성적서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작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자동차 등의 수입·제조업자가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후 소비효율을 표시해야 하는 절차 과정이었다.
수입업자나 제조업자가 전문인력이나 시험설비를 갖췄다면 시험기관의 측정 대신 자체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에 따라 연비 시험 성적서를 독일 본사에서 테스트해 제출했지만 총 26개 차종에 대한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8건 중 연비 시험 일자를 조작한 사례는 총 31건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17건은 차량 중량과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폭스바겐 차량 총 956대 중 인증 없이 606대가 수입돼 배기가스가 누설됐다는 점 등을 파악한 바 있다.
검찰은 미국과 독일 사법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다음 주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데이터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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