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달 중 분양권 시장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해 다운계약서가 만연한 부동산 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는 인기 태지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이뤄지는 한편 투기세력이 불법 거래를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 국토부는 고분양가 책정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에 한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강남권 물량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가치를 넘어서는 턱없이 높은 분양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일단은 강남 등 특정 단지의 고분양가 문제가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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