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한국의 수입인증을 받도록 불법 개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5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매출가스 인증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폭스바겐 차량이 국내 시판을 허락하지 않자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를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개발·장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나 차량 부품을 교체할 경우 별도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폭스바겐은 2014년 11월 환경부의 시험에 통과했다.
이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가 줄어들 경우 차량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행해야 하는 통상적인 내구성 시험조차 진행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된 차량 중 '재인증 신청 절차 기간에 들어온 차'가 410대, '인증 없이 불법으로 들어온 차'가 461대, '소프트웨어를 교체한 후 통관된 차량'이 나머지 696대로 나타났다.
지난 13일과 14일 검찰은 이러한 과정이 독일 본사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윤모 이사의 진술을 받아냈다. 또 검찰은 윤 모 씨의 진술에 앞서 한국법인과 본사의 이메일 등에서도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5년 전 환경부로부터 유해가스 과다 배출로 개선 요구를 받았지만 폭스바겐이 무시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변조사문서 행사 및 사문서 변조, 대기환경 보전법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데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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