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두산중공업이 LKPL사로부터 2억3천만 달러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해 전복사고로 잃어버린 기자재비를 뒤늦게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 막바지 지점인 1999년 두산중공업은 발전기·가시 터빈 등의 기자재를 실은 바지선이 인도 동해 상에서 전복돼 다시 회사 자금으로 기자재를 구매해 완공시킨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계약을 맺은 4개의 인도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피해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2년 보험금 지급 소송을 인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은 부족한 증거자료, 재판부 변경, 파업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그사이 소송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회사 내에서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그러면서 2013년 법무팀이 최우선 과제로 이 사건을 선정함에 따라 현지인 직원을 수소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재판을 다시 진행했다.
결국 1심 판결 직전(지난해 12월 31일) 해당 인도 보험사는 1천350만 달러(160억 원)를 두산중공업에 지급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20일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26일 두산중공업 해외법무팀이 '두산 웨이 어워즈'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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