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리운전시장' 뛰어든 카카오 "기존 업계 불합리 행태에 강력히 대응 할 것···제소 등 법적 고치 고려"

카카오

'카카오드라이버'를 통해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든 카카오가 기존 업계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맞서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20일 "현재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를 상대로 민원을 받고 있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검찰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는 대리운전 기사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로 지난 5월 출시된 이후 손쉬운 사용과 간편한 결제 등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수수료, 골목상권 침해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일부에서는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기사를 제명 처리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금까지 카카오 측에 제출된 드라이버 기사 민원은 220여 건에 달한다"며 "퇴사 조치, 셔틀버스 이용 불가 등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의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기사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함, 피해, 협박 등의 민원을 제출받고 있다.

접수된 내용은 이른 시일 내에 법적 검토를 마쳐 공정위 제소는 물론, 검찰 고발까지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앞서 성명을 통해 기존 대리운전 업계가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은 "대리기사를 직접 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카카오 이용 기사에게 배차 시간을 늦추는 등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 제소는 바로 결정 나지도 않을뿐더러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카카오는 대리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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