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대표 문종훈) 직영 주유소가 가짜 기름을 팔려다 적발 돼 과징금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직영주유소에서 가짜 경유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SK네트웍스가 처음이다. 이 일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지적되며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저녁 석유관리원은 대구 북구의 노상에서 SK네트웍스가 직영하는 한 주유소 소속 탱크로리 차량에 대해 불시 점검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절을 앞두고 가짜 석유 유통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였던 것. 점검 결과, 해당 탱크로리에 실린 경우가 등유와 5대 5로 혼합된 상태였다.
이에 석유관리원은 SK네트웍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규정 위반 - 가짜석유제품 제도 등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 대구 북구청을 통해 사업 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1억원은 혼유 1회 적발 시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다. 석유관리원에 의하면 혼유 비율이 낮거나 정상 참작 여지가 있으면 대체로 5000만원을 부과하는데, 1억원을 부과한 것은 흔하지 않은 경우라는 설명이다.
현재 SK네트웍스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SK네트웍스는 단순한 실수였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행정처분에 대해 소명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네트웍스는 운송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는 고의 제조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혼유를 사용하게 되면 차량이나 기계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치게 된다. 차량의 연료계통 부품 부식 등 내연기관의 치명적인 손상 및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 유발과 일반인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유가정보시스템에 기초해 지난 23일까지 가짜 석유 또는 정량 미달 등 불법행위 적발 전국 주유소 상황을 분석한 결과, 브랜드 주유소 가운데 SK에너지가 22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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