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만에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상조업체 회원 수가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부터 상조업체 회원 수는 2년 동안 349만 명까지 떨어졌으나 작년 9월 420만 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폐업하는 상조 중소업체 수가 많아지면서 상조업체 수가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상조업체 선수금 규모는 회비 납부분 증가에 따라 기존 계약자들이 지난해보다 1천920억 원 오른 3조 9천2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정위는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이 86.7%,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14.6%로 집계돼 2015년보다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상조업체의 반인 50.3%는 은행예치나 공제조합, 은행지급 보증을 통해 12조9천74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3월까지 8곳의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원 수가 2015년 하반기 대비 줄어드는 등 상조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공개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곳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거쳐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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