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방통위, 조사 거부 ·방해한 LG유플러스에 과태료 750만원 부과

박성민 기자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거부로 논란을 일으켰던 LG유플러스가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 영업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 지난 6월 1~2일 동안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LG유플러스 법인에 대해 과태료 750만원, 임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사실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당초 방통위 사무처에서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과태료가 500만원이었지만 일부 상임위원들이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50%가 인상된 것이다.

LG유플러스 본사 외에도 사실조사 거부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임직원 3명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각각 법무실, 대외협력실, BS사업부(기업영업팀) 소속이다. 방통위는 해당 임직원 3명이 조사거부와 관련된 3개 부서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 해 초부터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법인 영업의 불법이 적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6월 1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현장 조사관은 지난 달 1일 오전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공문서 제시와 함께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했으나 "준비중"이라며 이날 오후 6시까지 주지 않았다.

이후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사실조사 근거 제시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다음 날인 2일 오전에도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으나 계속 거부했으며 3일째에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같은 행동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 돼 논란이 일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거부 등의 회수에 따라 1회의 경우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번 적발 건수를 1회로 보았으며 LG유플러스 법인에 대해서는 50%를 가중해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는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도 대규모 유통업자인 본사에 대해 과태료를 750만원으로 가중해야 한다"며 "과징금을 정할 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제재가 뒤따라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리점에 과태료 500만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대기업 본사와 소속 임원들에 과태료 500만원이 효과가 있겠냐"라며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과태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달 16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조사 거부 ·방해에 대한 사실관계와 향후조치계획을 보고한 뒤 사실조사와 별개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조사 거부, 방해, 기피가 발생할 경우 사실조사가 끝난 뒤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해 별도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사실조사 이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 등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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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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