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롯데그룹 회장(신동빈)이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인 2006~2008년 롯데케미칼이 총 27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당시 김모 재무이사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지만 실질적으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벌인 롯데케미칼의 '소송사기'로 해당한다.
당시 김모씨는 롯데케미칼이 1천512억 원에 이르는 고정자산이 장부에 가짜로 기재된 것을 알고있음에도 세금 환급 소송을 내 세금을 돌려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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