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신고리원전 5·6호기(울산 울주군 예정) 건설 허가를 승인한 가운데 결정 과정에서 위치 제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이 해당 원전의 건설 허가를 승인하기에 앞서 원자로를 인구중심지로부터 4km 떨어진 곳에 두는 '렉 가이드'를 적용했다고 12일 전했다.
국내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자로 건설의 위치제한은 2만5천 명 이상의 인구중심지로부터 60km 떨어진 지점이어야 한다.
이어 그는 신고리 3·4호기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울산 울주군 일대에 안전성검사(다수 호기 동시 사고를 가정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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