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객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질 예정이거나 취소된 경우 해당 승객들은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아니라 탑승 후 2시간 이상 지연되면 항공사는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또 항공·여행사는 항공권을 취소·환불·변경할 수 있는 기간과 비용 등을 쉽게 알도록 홈페이지 등에 글자크기·색상 등을 달리해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규정 등이 담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 13일 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호기준은 2011년 6천363만명이던 항공여객이 작년 8천941만명으로 늘어나고 항공교통과 관련한 이용객의 불편·피해도 많이 증가한 데 따라 마련됐다.
보호기준은 국내항공사뿐 아니라 국내공항을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기준을 보면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나 여행업자(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지연(30분 이상)·결항 등이 발생해 판매 때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를 문자메시지나 전화·메일·우편 등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출발이 임박했을 때(국내선은 출발 30분 전, 국제선은 1시간 전)는 안내방송 등 '공항 내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기 출발 30분∼1시간 전에는 이용객 대부분이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마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기준은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류장 등에서 이·착륙을 일정 시간(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해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착륙이 지연되면 30분마다 지연사유와 진행 상황 등을 승객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보호기준에는 항공·여행사가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항공권 취소·환불·변경이 가능한 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특히 보호기준은 항공권 취소·환불·변경기준을 제공할 때 글자의 크기·형태·색상을 달리해 홈페이지나 계약서상 다른 문구와 차이 나게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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