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세금 포인트 금액을 확대하는 혜택을 오는 15일부터 제공한다고 전했다.
중소법인이 세금 포인트로 1천 점을 가지고 있으면 납부세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어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 1천 점 이상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 포인트 신청서를 작성해 납세담보제공 면제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세금 포인트 조회는 전화(126)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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