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CJ헬로비전, SKT와의 M&A 최종 불허 결정에 52주 신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며 18일 CJ헬로비전 주가가 52주 신저가로 떨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CJ헬로비전은 전 거래일보다 140원(1.40%) 내린 9,8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9,48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앞서 지난 5일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대나 급락한 바 있으며 11일까지 하락세를 거듭했다.

이후 CJ헬로비전 주가는 차츰 회복세를 보여 15일에는 1만원대로 올라섰지만 이날 최종 불허 방침이 나오면서 다시 9천원대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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