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미빙'이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츄릅'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 츄릅은 '수익 상황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전달하는 한편 가맹 계약(경성대점)을 맺을 시 계약서 없이 가맹금(3억3천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거나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받아 창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상매출액도 꼼꼼히 검토해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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