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옥시 관계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25일 전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옥시의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유해성을 알았음에도 안전하다고 표기한 사실을 짚었다.
이어 4년이 지난 뒤 검찰은 홈플러스 관계자 2명과 옥시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부치기 위해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사건 규명을 위해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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