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브로커 하모(63)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6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씨와 함께 불법 주식 매매를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꾸민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김모(62)씨 등 3명은 벌금 1천500만∼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씨는 2014년 8월 20일부터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로 이 회사 주식 133만 주(77억 원 상당)를 사고 되팔아 32억 4천692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아가방컴퍼니 최대주주였던 김욱 대표는 그해 9월 2일 약 320억원 가치의 보통주 427만 2천주(15.3%)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해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중국 자본 유치가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면서 아가방컴퍼니의 주가는 공시 열흘 만에 1.5배로 폭등했다.
이 거래를 중개한 하씨는 정보를 미리 알고 범행에 돌입했다.
하씨는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는 채권매매 업체 등 4개 회사의 자금 총 51억원으로 차명과 회사 명의로 주식을 샀다가 공시 이후 매각해 차익을 챙겼다.
하씨는 차익 중 차명계좌로 실현한 14억원을 자신이 챙겼다. 나머지 돈은 각 회사에 넘겼다.
나머지 공범들은 이후 허위투자약장서·차용증 등을 작성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 등 공범 3명은 따로 주식을 사들인 후 팔아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공범은 주범인 하씨의 지인이나 가족, 선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는 과거 저축은행을 운영해 업계에 발이 넓어 해당 거래를 중개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투자회사에 손실이 나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올해 5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6월 하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전액을 자진 납부받아 추징보전했으며, 최근 급증하는 한·중 대규모 인수 합병에서의 불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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