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콘크리트를 배합해 운반하는 8개의 레미콘 업체(충남 당진 소재)가 판매단가를 올리도록 담합한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이들 업체가 두 차례(4·6월)에 걸쳐 단가표의 88%(4~8%p↑)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사실상 민수레미콘 시장의 점유율을 독점하다시피 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진단했다.
제재가 내려진 8개 업체는 △모헨즈 △인광산업 △한선기업 △삼표산업 △당진기업 △석산레미콘 △한라엔컴 △아산레미콘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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