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배달 앱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직원을 동원해 칭찬 후기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배달 앱의 광고상품을 구매하거나 수수료를 낸 업체들의 상호를 '인기매장'이나 '리뷰 많은 순' 항목 상단에 노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6개 배달 앱 사업자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총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사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배달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 후기를 다른 사업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불만 글은 "주문 후 1시간이 넘어서 왔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음식 맛이 없다" 등 음식의 맛과 배달시간 등 서비스에 대한 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비공개 처리된 불만 후기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14,057건에 달했다.
배달통은 5,362건, 메뉴박스는 2,970건의 불만 후기를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했다.
배달이오는 아예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을 칭찬하거나 서비스가 좋다는 후기를 조작하다가 적발됐다.
또 직원들이 배달 앱 안에 있는 '전화하기' 버튼을 마구 클릭하도록 해 마치 인기가 많은 업체인 것처럼 전화주문 건수를 과장하기도 했다.
이 업체가 2013년 9월부터 1년간 작성한 거짓후기는 4,731건, 전화주문 조작 건수는 19,847건에 달했다.
이들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불만족 이용 후기를 모두 공개 처리했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사는 광고상품을 산 음식점을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앱 상단에 노출해 마치 이들이 인기 음식점인 것처럼 홍보하다 덜미를 잡혔다.
요기요는 계약 수수료를 낸 음식점을 실제 인기와 무관하게 '별점 순', '리뷰많은 순' 상단에 노출해 마치 품질·서비스가 우수한 곳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광고상품을 산 음식점의 정보를 우선 노출한다는 안내문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지적사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배달이오는 지난해 10월 배달 앱 사업을 중단해 시정조치 없이 과태료만 내게 된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요기요, 메뉴박스, 배달114 등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 신원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공정위 지적을 받아들여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게시했다.
배달이오는 과태료 500만원, 배달의민족·배달통·배달365·요기요·메뉴박스 등 5개 사업자에는 각각 250만원이 부과됐다. 배달 114는 신원정보 미표시를 이유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 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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