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분기 기준 전년보다 2개 많은 8개사의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말소' 절차를 밟거나 폐업했다고 알렸다.
보상이 진행될 업체는 이화상조, 해동청상조, 중앙고속, 에스제이라이프 등 총 4곳이며 가족사랑휴, 동원씨앤드에스, 한국종합라이프, 사랑라이프 등의 4개 업체는 폐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등록실적은 지난해 2·4분기를 포함해 올해 하나도 없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익성 악화'와 '성장 정체'에 기인한 것이라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하라고 전했다.
또 지난 2분기 동안 29개사가 41건의 정보(주소·대표자·상호)를 변경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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