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 업계는 법령이 규정한 '5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이전보다 최대 30% 늘린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올해 추석이 해당 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백화점 업계는 5만 원 이하의 건강선물세트와 건과·곶감 세트, 청과세트 등을 새로 준비하는 등 사전 대응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추석 매출 대부분은 '5만 원 이상 세트'가 85%나 돼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10만 원 이상'(10만·30만·5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의 판매 비중은 전년도 추석 기간 57%(이하 건 기준)로 나타나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소비심리를 지펴주는 첫 단추가 추석인데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번 추석까지는 막판 수요가 몰려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내년 설과 추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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