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면세점에서 1인당 상품을 판매하는 수량을 제한해 대리구매나 사재기 등의 편법을 방지할 계획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날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지침을 면세점 업체들에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은 한 사람당 향수와 화장품을 브랜드별로 50개 이내, 시계와 가방은 총 10개가 넘는 물건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한 관세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인해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사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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