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CEO(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규준은 대기업에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을 반영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실제로 경영진의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실수령 보수, 보수 산정내역·기준,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개별 보수를 공시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투자기업의 주주권 행사 규정을 기관투자자들이 제정해 공표하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가이드라인이다. 모범규준은 지난 1999년 제정돼 2003년 개정을 한 차례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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