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IT업체 4곳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 엔씨소프트, 한화S&C, 한진정보통신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세부 계약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이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다른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 IT 계열사를 포함,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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