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담합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공정위의 환급액이 매년 늘어나는 등 조사의 신뢰성이 금이 가는 추세다.
이날 공정위는 백신 가격을 밀약한 혐의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총 3억7천00만 원을 부과한 과징금 중 1억3천600만 원을 직권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5년, 2006년에 각각 1억1천600만 원과 2천만원을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정위 처분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까닭이다. 담합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백신과 LG생명과학,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SK케미칼 등에 18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환급될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정위가 부과했다가 도로 환급해주는 액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전년보다 42% 오른 3천572억 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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