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주력 계열사로 거느린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지난 4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한 한진해운의 경영권 포기를 선언했다.
조 회장이 제수인 최은영 전 회장으로부터 한진해운을 넘겨받아 경영한 지 2년 만의 일이었다.
시장에서는 조 회장의 경영권 포기를 계기로 부실화된 한진해운과 대한항공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올 들어 한진해운 보유 지분 평가 등에서 수천억원대 손실을 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기업 가치하락 등으로 올 1~6월 입은 손실만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진해운 지분(33.2%)을 보유한 대한항공이 본 손상차손은 6월 말 기준으로 2천814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대한항공이 지난 2월 인수한 한진해운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1천100억원의 손상차손을 더하면 전체 손실액이 3천900억원을 넘어간다.
장부가액의 손실을 의미하는 손상차손은 해당 기업의 영업외 손실로 잡혀 당기순손실을 키우고, 부채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리스크로 올해 1분기 1천74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데 이어 2분기에는 2천508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손상차손이 커지면 당기순손실 폭이 커진다"며 "대한항공의 경우 한진해운 손상차손으로 부채비율이 올해 2분기 말 기준 1천%가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한항공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대한항공의 추가 손실액이 3천8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진해운 주식가치가 휴짓조각이 되면 대한항공이 보유한 지분에서 1천6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신종자본증권 관련 손상차손(1천1000억원)이 추가로 손실로 잡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부가격의 손실이 이어지면 대한항공의 영업실적이 좋아도 순손실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채비율의 추가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영구 교환사채(EB)에 대한 차액 정산(TRS) 의무도 지고 있어 1천억원의 추가 현금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평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주식을 한진인터내셔널 차입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해 추가적인 담보제공 의무도 발생할 수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지 않더라도 대한항공이 새롭게 지원에 나서면 추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진해운이 25일까지 자구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대한항공의 추가적인 지원방식과 금액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앞으로 1년 6개월간 부족한 자금 중 최소 7천억원을 한진그룹이 자체적으로 채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자금 여력이 없다며 4천억원 이상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한진해운의 자구책에 맞춰 대한항공의 신용등급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의 신용등급은 BBB 다.
신평사들은 대한항공의 지원금액 등에 따라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는 분위기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서면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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