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IBK기업은행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모델 포트폴리오(MP) 수익률을 실제보다 높게 공시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당국 차원에서 조치할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IBK기업은행에서 ISA 수익률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적 검토를 준비 중이다.
IBK기업은행은 총 7개 MP 중 6개 수익률을 공시기준보다 높게 공시했다. IBK기업은행은 변경된 MP를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도 확인됐다.
금융위가 IBK기업은행의 ISA 자산운용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교체나 투자비중 조정 등 MP를 변경할 때 모든 고객에게 적용하도록 한 금융 당국의 ISA 모범규준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이 결과 MP를 변경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고객 2686명이 총 300만여원의 손실을, 1만6415명은 총 4700만여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IBK기업은행이 MP를 바꾼 이후 수익률이 악화됐다는 뜻이다.
당국은 공시 수익률의 단순 오류에서 범위를 넓혀 IBK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자산운용이 적절한지 주목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달 29일 해당 고객에게 손실금 전액을 보전해 줬고 이익금은 그대로 인정해 환수하지 않았다.
IBK기업은행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원칙도 지키지 않아 운용상의 오류도 드러났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7월 ISA 다모아 홈페이지에 3개월간(4월 11일~7월 11일)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공개하면서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중도 가입자를 포함한 수익률을 공시해 논란이 됐다.
경쟁 업체들의 원칙은 최초 가입자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도록 돼 있지만 IBK기업은행은 중도 가입자까지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IBK기업은행의 '고위험 스마트 MP' 수익률은 은행권 일임형 MP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05%로 산출 돼 수익률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IBK기업은행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한 MP 수익률의 공시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말하며 오류를 인정했다.
당국은 운용상 문제로 고객에게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이상 단순한 행정 조치로 끝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권고 조치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인 것이다.
단순 실무 착오로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ISA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갖고 있다.
더불어 향후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 특수은행국에서 별도로 법령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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