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당국의 결정이 하루 만을 남겨두었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불법판매 조사 결과와 제재 방안을 심의·의결한다.
LG유플러스는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방통위 조사를 받아왔다.
또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해왔다.
업계에서는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처분, 조사거부 파문에 따른 가중처벌 등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아이폰6 대란', '다단계 영업'과 관련된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삼진 아웃제'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단통법은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시정명령, 과징금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LG유플러스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과 임원 3명에게 총 2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6월 1일부터 이틀간 방통위의 단말기 불법 유통 조사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방통위는 처음으로 벌어진 이통사의 조사거부 문제를 단독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으나, 대기업 간부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일부 위원들이 단독조사를 마친 후 가중처벌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밝혀 조사거부 파문이 최종 심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방통위의 제재 수위가 국정 감사에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4일 "방통위 조사 기간에 LG유플러스가 특정 판매점에 대한 '실적 몰아주기'를 지시하고,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 감사에서 그 배경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소명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소명을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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