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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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삼성·LG스마트폰내 음악재생목록, 지재권 침해 안했다“

美ITC "삼성·LG스마트폰내 음악재생목록, 지재권 침해 안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2일 LG전자와 삼성전자, 소니, 블랙베리, 모토로라, ZTE, 레노보, HTC 등 8개 업체가 스마트폰에 도입한 음악재생목록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해당 음악재생목록은 구글의 '플레이 뮤직'을 활용한 목록이다.

ITC는 이날 공고문에서 음악재생목록을 특정 순서나 구조로 체계화하고, 여러 목록을 오가는 개념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지난 8월 데이비드 쇼 ITC 판사의 판결을 원용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쇼 판사는 지난 8월 "자동적 음악 계층 분류(Hierarchical Categorization)의 첫 창안자들이 보통의 일상적 틀에서 벗어났다는 조짐은 전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ITC는 지난 3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전자기기 부품업체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가 이들 8개 업체가 제조한 스마트폰의 음악재생목록 등이 '소규모 휴대용 음악재생기기 내 자동적 음악 계층분류'를 무단으로 활용해 지식재산권(section 337)을 침해했다고 제소해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구글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가 이들 8개 업체가 활용한 구글의 '플레이 뮤직'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면서 중반부터 이 조사에 끼어들었다.

지식재산권 337은 론 굿먼 등이 2005년 소규모 휴대용 음악재생기기 내 자동적 음악계층 분류에 대해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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