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금융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IBK기업은행 일부 지점에서 파업 참여를 못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IBK기업은행이 조합원의 파업 불참을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 제출 관련 퇴근을 막았던 해당 지점은 불광동·종로·중곡동·서소문지점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는 사실상 감금이었다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각 본부장급들에게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지점에선 오후 11시까지 반감금 상태로 퇴근을 막았다"고 말했다.
당시 지점마다 조합원 50%가 무조건 남겨 일하도록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일부 지점에서는 "총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며 직원들을 밤 11시까지 퇴근을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점은 경영진의 지침에 따라 지점별 파업 불참 인원을 최소 50% 이상으로 정했고 남을 인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점장이 직접 지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를 거부하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이 50%가 될 때까지 퇴근시키지 않았다. 싫다면 파업에 참가해도 됐지만, 그럴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엄포를 듣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면 승진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불이익이 생긴다고 협박하고, 새벽 3~4시에 전화해 파업 불참을 종용하는 지점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에 대해 성과연봉제 덫에 걸린 지점장 모습에 직원들이 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가 과장·차장급 비간부직까지 확대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 일에 대해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합법파업의 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노조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금체계와 노동조건에 관한 합법파업인데도 정부와 사용자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시하고, 대놓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지점별로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도 비슷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데, 부행장급 임원이 조합원 중 단 한 명도 파업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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