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스폰서와 수사무마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가 올 해 파견 검사로 근무할 당시 급여 외에 업무 편의 명목으로 매달 128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검사 업무편의 제공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는 김 부장검사가 파견 돼 근무한 2016년 1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매달 검찰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직책수당으로 월 330만원, 법인카드 월평균 약 340여만원, 차량 리스비 약 80여만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로 약 280여만원, 비서 급여로 240여만원, 통신비 10여만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가 근무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파견되는 검사들이 통상 1년 단위로 파견 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각각 파견된 부장검사들에게 지원된 편의제공에 예금보험공사는 해마다 약 1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혜택들이 모두 국민 혈세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제공해온 과도한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해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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