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1.02%(4천640억원)로 나타났다.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처음으로 우선구매비율 1%를 간신히 넘겼다.
이 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에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1%를 우선구매하도록 의무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구매비율은 2011년 0.55%(2천358억원), 2012년 0.49%(2천526억원), 2013년 0.72%(2천958억원), 2014년 0.91%(3천53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관별 우선구매비율은 국가기관 1.10%, 지방자치단체 0.80%, 교육청 0.89%, 공기업 1.15%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증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생산성과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팀장은 “1%뿐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도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실제 구매 규모는 훨씬 적을 것”이라며 “복지시설인 장애인 생산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기업과는 별도로 강제성 있는 의무구매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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