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12일 임금협상에서 2차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사는 오후 10시 30분께 기본급 7만2천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 대비 기본급 4천원과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을 추가 지급한다.
노사는 이날 잠정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추가 파업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협상을 시작해 힘겹게 합의점을 찾았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8월 24일 잠정합의했지만, 역대 최고 높은 78.05%의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회사는 물론 지역과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14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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