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종합건축이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가 관련 녹취록 확인 결과, 삼우종합건축이 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혹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일 공정위에 삼성그룹이 2014년 8월까지 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종합건축)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월 한 매체는 삼우종합건축이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매체로부터 해당 녹취록을 받아 검토한 결과, 삼우종합건축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각종 공시자료 등과 비교 검토를 했고 그 결과, 녹취록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부합하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임원들의 발언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삼우종합건축의 주주들이 삼성의 차명주주였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삼우종합건축은 2013년 4월 삼성 계열사 편입 문제와 관련한 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복수의 임원들이 당시 삼우종합건축의 주식 100%를 소유한 개인주주 5명은 실제 주주가 아니라 주식 명의자일 뿐이며 원소유자는 삼성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건축사법상 대기업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 돼 있었기 때문에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것이다.
임원들은 또, 2012년부터 삼성이 차명주식을 되찾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차명주주들 중 일부가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상황도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녹음날짜와 참가자가 다른 녹취록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녹취록을 보면, 삼우종합건축이 분할된 이후에도 삼성이 존속법인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삼성이 원하는 인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었으나, 차명주주들의 반대로 다른 인사가 대표이사로 됐다는 것이다.
삼우종합건축은 1976년 10월 개인 사업체로 설립된 삼우건축연구소가 그 모태로, 1979년 3월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1985년 6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했다. 2014년 8월 삼우종합건축은 설계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회사를 신설했다. 분할 후 존속법인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로 사명을 변경하고, 신설법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삼성물산이 주식 전량을 인수해 2014년 9월 삼성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또 녹취록에는 삼우종합건축의 2012년 매출총액에서 삼성이 56%를 차지한다는 언급도 있고, 삼성과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하는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삼성에 의존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삼우종합건축은 2014년 8월 분할 이전까지 공정거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삼성그룹이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회사에 해당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건축사법상 제한으로 삼우종합건축을 위장 계열사로 운영하다가, 2014년 11월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을 앞두고 차명주식을 정리하고 계열사로 편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삼우종합건축은 과거부터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1997년과 1999년 삼우종합건축의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했으나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당시에는 차명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며 "이번에 삼우종합건축 내부 회의록을 통해 새로운 증거 정황이 제시된 만큼 공정위가 삼성의 위장계열사 운영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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