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경품 행사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했다며 공정위가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등에 부과한 과징금 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해당 행사를 알리는 광고물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응모 단계에서도 개인정보가 경품 행사를 위한 본인 확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 광고를 하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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