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귀찮은 보험금 수령 절차 간소화된다···불필요한 청구 서류 폐지

보험

그간 소비자들을 번거롭게해 온 보험금 수령 절차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간소화에 나선다.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는 없애고, 보험사별 서류 사본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면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보험금 청구서에 수익자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이 기재돼 본인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금감원은 '간소화 방안'을 통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적인 추가 서류를 폐지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불가피하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제출대상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만 한다.

또한 통장 사본은 수익자 사전등록계좌, 입출금 등 거래내역이 있는 계좌 등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증명서는 사망진단서가 있는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진단서는 입원급여금 청구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별로 사본인정기준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최소 100만원(보험금 기준)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도록 개선된다. 대면·비대면 방식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보험사들이 보장내역별 필수 및 선택서류를 구분해서 안내하도록 개선하고,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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