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검찰 수사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수사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는데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사과를 한 뒤로 열흘 만에 재차 국민의 용서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헌정사상 어두운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화되는 여론은 박 대통령을 검찰 수사 수용으로 이끌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내놓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카드 마저 '사전협의 없는 불통개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탄핵과 하야 여론이 높아지며 지지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 혼돈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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