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적논란이 법적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정유라 씨는 초등학교 때를 뺀 선화예술중학교, 청담고등학교 재학시절 학사기록에 대한 의혹이 발견됨에 따라 자칫 잘못되면 중학교 졸업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정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도 취소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 무사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들이 이 학생 앞에서만 허무하게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정 씨의 청담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절 실제 출석기간을 17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당시 정씨는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학생의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돼 있지만 정씨는 2012년 7회, 2013년 6회 전국대회를 참가했고, 학교장 승인 없이 5개의 대회를 무단 출전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성적 처리도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학교 측은 정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한 날에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했다고 기재하는가 하면, 정씨가 체육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줬다.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금품(30만원)을 수수하고 최씨가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가 수업을 중단시키면서까지 폭언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선화예술학교 재학 때에도 학교장 승인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학사 농단'으로 규정해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최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처리된 정씨의 학생부 성적 및 수상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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