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G·3G 고객, 매달 2000원씩 이통사에 추가 지불

음영태 기자
2G·3G 고객에 매달 2000원씩 이통사에 추가 지불

2Gㆍ3G 이용자가 매달 2000원의 기본료를 이동통신사에 추가로 납부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동통신3사가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누적 4443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8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이다.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설비들의 가치는 회계상 0원이 된다. 그렇지만 이통통신 업체들이 기본료를 통해 이 비용을 통신요금에 전가하고 있다는 오 의원 측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통사 들은 알뜰폰 사업자에 회선기본료로 가입자 1인당 매월 2000원을 받고 있으며 소매판매 가격에도 동일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통사들의 전국망 구축 시기를 시점으로 8년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2G망과 3G망은 이미 망 설비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G 망의 경우 SK텔레콤은 2004년, KT와 LG유플러스는 2005년부터 설비 내용연수가 끝났다. 3G 역시 3개 업체 모두 2015년에 내용연수가 종료됐다. 오 의원 실은 “내용연수가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2Gㆍ3G망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료가 없어져야 한다”며 “여전히 통신사들이 매달 2000원을 받으면서 지난해까지 이로 인한 누적수익이 4443억원 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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